음주운전을 하다 상대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를 내면 앞으로는 최대 1억6500만을 내야 한다. 음주나 뺑소니 사고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 내용이, 시행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돼 내년 6월부터는 모든 보험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상대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를 내면 앞으로는 최대 1억6500만을 내야 한다.(사진=경기인뉴스 자료실)우선 운전자가 가입하는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생긴다. 대인은 최대 1억원, 대물은 최대 5000만원을 운전자가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인은 100만원, 대물은 30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보상했는데 부담이 확 늘어나는 셈이다.
음주나 뺑소니 사고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 부담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고 운전자의 책임감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 2018년 중 음주운전 사고는 2만3596건으로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망사고를 가정하면 대인은 1억5000만원, 대물은 2000만원 까지가 한도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피해는 임의보험으로 커버한다. 운전자의 95%는 하나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보장을 받고 있다.
앞으로 음주사고를 내면 대부분은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부상이나 피해 정도가 낮을수록 부담금도 떨어진다.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 중이다. 약 0.5%의 보험료 인하 효과도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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