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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뒀나"... n번방, 이천화재, 코로나 관련법안 마지막 본회의 통과 - 그러나 전체 법안 처리율은 37%, 역대 최저 기록
  • 기사등록 2020-05-21 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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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후속입법’, '이천화재사건 재발방지법안', ‘코로나 관련법’ 등 법안 133건이 통과됐다. (사진= 지난 2월18일 열린 본회의, 경기인뉴스 DB)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후속입법’, '이천화재사건 재발방지법안', ‘코로나 관련법’ 등 법안 133건이 통과됐다. 


우선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통과로 완성도를 높이게 됐다. 


지난 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이 날 통과됐다. 


이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접속 차단 등의 관리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용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되고, 성착취물의 배포·제공, 소지·시청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계획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이천 화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아파트 등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했다. 


코로나 관련법으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 중위소의 60% 이하인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등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활동을 재개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인권유린 사건들을 조사하게 된다.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도 폐지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통신 3사의 PASS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연합회의 뱅크사인 등 민간 인증서들이 기존 공인인증서와 경쟁하게 된다.


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도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를 금지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까지 4년 동안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 수준을 기록했다. 20대 국회 전까지 법안 처리율 최저를 기록했던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41.7%)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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