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공고일(4월2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중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수원시 거주 여부·예술인 활동 증빙·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중위 소득·가구원 수를 고려해 순위를 배정한다.
선정된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 예술인에 30만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에 50만원을 지원한다.
10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 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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