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에 나선 아모레퍼시픽그룹과 해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에 예금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부당 지원 배경을 보면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담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에 나선 아모레퍼시픽그룹과 해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발표했다. (사진=공정위)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750억원의 정기 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이에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연 1.72∼2.01% 이자율로 다섯차례 차입했다.
정상적 금리(신용조건 2.04∼2.33%)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경제적 이익은 1억3900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들 기업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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