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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추진 - 소상공인과 실직자 매칭, 시가 급여의 3분의2 지원
  • 기사등록 2020-04-04 1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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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등을 추진한다. (사진=시흥시)[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에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시민들을 위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특히 최근 소비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일부는 감원하거나 심한 경우 폐업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직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와 ‘일자리 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인ㆍ구직 매칭을 통해 실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사업은 시흥시 소재 1~4명 근로자를 둔 소상공인 1000개 업체와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이 구직자를 채용해 1일 6시간 근무하면, 4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5월 이후 사업장별로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6일부터 27일까지다. 구인 업체의 경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중 최고매출월 대비 3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것을 증명하면 된다.

 

구인을 원하는 업체는 구인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나 등에 접수하면 된다. 

 

구직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0세 시흥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구직신청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창구,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 중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선발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전문 직업 상담사가 희망 요구조건을 고려해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매칭한다. 

 

또 시는 관내 실직자들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드림사업도 추진한다. ‘일자리드림사업’은 모든 연령, 모든 계층의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일자리가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실직 상태인 만 18세 이상의 시흥시민 650명이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 1일 4시간 주 2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는 시흥시 생활임금 9,790원을 적용했다. 1일 4시간 근무할 경우, 월 86만원에서 95만원 수준이고, 4대보험도 가입된다. 일자리 유형은 시흥알바형, 공공근로형, 여성형 등이다. 

 

한편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모든 시흥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총 1101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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