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금액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상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원금 외에도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키로 했다.
이 결정은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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