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개인간의 금융거래, P2P의 투자 한도가 당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한도가 낮아진 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P2P투자의 연체 및 부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안은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P2P금융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개인 투자자와 부동산의 최대 투자 한도는 각각 5000만 원, 3000만 원, 동일 차입자의 투자 한도는 500만 원이었으나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3000만 원, 부동산 상품 투자는 1000만 원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단 동일 차입자의 투자 한도는 500만 원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연체율 관리에 대한 의무 등도 강화됐다. P2P업체가 연체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 등이 부여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연체율이 10% 초과 시 새로운 연계투자가 제한되고 15% 초과 시 경영공시, 20%를 초과했을 경우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등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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