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7일 오전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진을 불러온 '3분의 2룰' 정관을 변경했다.
정관 변경을 들여다보면 특별결의 사항이었던 이사선임 기준을 일반결의 사항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로써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대표이사가 맡아 온 이사회 의장직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주총에 앞서 국민연금이 전날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사회의 원안대로 정관 변경안은 통과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09%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위해서는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해 왔다.
대다수 상장 기업이 이사 선임·해임안을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한 것과는 달랐다.
이는 지난해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절반을 훌쩍 넘기는 찬성을 받고도 2.6%의 지분이 부족해 주주들의 손에 의해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하는 대기업 총수가 됐다.
대한항공이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한 것은 지난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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