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회계 부정을 신고하는데 실명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익명으로 하는 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이유는 지금까지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감사인(회계법인)이 회계 부정을 저지른 걸 알더라도 금융 당국에 신고하는 데는 신고인이 부담이 있었다. 제보자가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 했기 때문이다.
회계 부정을 알게 되는 게 대부분 내부자이기 때문에, 회계 부정 신고를 활성화하려면 익명 신고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
허위제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회계 부정 관련 제보 내용에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있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보이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 권고 중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규정 개정안에 담았다.
지금까지는 증선위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이 개선 권고, 미이행 시 외부공개밖에 없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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