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신곡권역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577건의 공익신고 중 요건에 맞는 855건의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체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54.2%이다.
의정부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기존의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 위’를 추가해 5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제도다.
위반 차량에 대해는 누구나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요건에 맞는 사진 2장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다.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신고 접수된 두 장의 사진에 1분 이상의 간격을 두지 않거나, 사진촬영 위치가 다른 등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이 낮았지만 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부과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민신고제 시행 첫 달인 5월 신곡권역의 주민신고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비율은 22%로 나타났으나 9월에는 57%, 12월에는 72%로 나타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 신곡권역의 금지구역별 주민신고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횡단보도가 40.7%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횡단보도에 이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많이 접수된 지역으로는 인도 29.5%, 소화전 15.2%, 교차로 8.8% 버스정류장 5.5% 순이었다.
또한 이들 가운데 17.1%가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한편 최근 실시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만족도 조사는 주민신고제 공정성 및 실효성에 대해 78%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시민들이 주민신고제 처리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곡권역의 5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개선 정도에 대해는 80%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점차 개선되어 일정한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2020년에도 각종 홍보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더욱 많은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민식 신곡권역동 국장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제도 시행 등 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The Green & Beauty City’ 의정부를 만드는데 시민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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