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제한되도록 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법률적으로도 여성의 재혼금지기간도 폐지되었으며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이상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부(夫)의 친자일 개연성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또한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아무런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친생추정을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4. 30.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다.
이찬열 의원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된 민법 조항에 따라, 이혼 뒤 3백일 안에 낳은 아이를 출생 신고할 경우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갔다”며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명백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만 친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 당사자들의 불편이 컸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따로 입법 기한은 명시하지 않아, 당분간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불편을 겪는 또 다른 가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신속히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김윤덕, 김민기, 강동원, 변재일, 백재현, 박남춘, 배재정, 유성엽, 최원식, 황주홍(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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