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을 비롯한 정승현 부위원장, 임채철 위원이 지난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재정분권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재정분권 시스템 진단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최했으며 도 내 시군의 재정분권 담당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도의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해 온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의 실질적인 재정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제1세션에서는 ‘현 재정분권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운영 전략’ 등 2개 주제별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정대운 위원장은 “중앙정부 의존적인 재정구조, 지자체 간 재정격차, 국고보조금 비중의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 등 많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재정분권 없이는 지방분권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재정의 확실한 분권과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승현 부위원장은 “현 정부가 자치분권 핵심 추진과제로 ‘재정분권’을 제시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조정,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며도 “재정분권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기재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됐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재정분권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채철 위원은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구조로 세출예산 중 지출이 의무화 돼 있는 경직성 경비 증가로 등으로 인해 재정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세법 등 지방분권 법률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 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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