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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교육부는 경기교육에 대한 차별 즉각 시정해야 - 범 도민과 함께 헌법소원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 주문
  • 기사등록 2019-12-17 1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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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교육부는 경기교육에 대한 차별 즉각 시정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1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부가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유독 경기도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부가 경기교육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도의회가 범 도민과 함께 헌법소원 등 필요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김미숙 의원은 “도교육청의 세입구조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로 징수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다”고 말하고 “하지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다수인 보통교부금을 배분함에 있어 사전에 기준재정소요액을


산정하고 또 각 시·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 받는 법정부담금을 산식에 포함해 보통교부금을 배정함으로서 결국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돈줄의 총액을 틀어쥔 체 자신들 입맛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로 인해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의 27.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보통교부금은 21.6%만이 배정됐고 이는 학생 수 대비로 보면 무려 5.7%나 적게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보통교부금의 총액이 53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1%는 5,300억원에 달하는 것이고 경기도는 학생 수 대비로 보면 무려 3조원의 교부금을 배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1인당 교육비로 돌아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기준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316만원이지만, 경기도는 겨우 932만원에 그치고 있어 그 차이는 이제 380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타 시·도 학생 2명의 교육비로 경기도에선 3명이 공부하는 불편한 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 수에 맞게 1%, 아니 0.1%라도 교부금을 더 받아 왔더라도 530억원을 더 받아올 수 있었고 이 돈이면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 교육복지사나 상담사를 배치해 경기교육의 시급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구걸하듯 증액을 요청할 게 아니라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범 도민이 하나된 목소리를 통해 문제해결에 본질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특히 필요하다면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들어 헌법소원 제기 등 구체적인 행동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경기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 관심가져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는 경기도와 타 시·도의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 교육적 필요가 더 많은 대상이 누구인지, 그래서 누구에게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야 하는지 교육부는 진정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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