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43번째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미덕을 기림으로써,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의 확산을 위한 국민정신 계발의 계기로 삼고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어버이날의 전신은 1956년 제정된 ‘어머니 날’이다. 이후 1973년 아버지와 어른, 노인을 포함한 의미를 지닌 ‘어버이’로 개칭돼 오늘날에 이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2005년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2012년에는 한글날을 추가하는 등 1949년 제정이래 19차례 개정되었지만 국가기념일인 어버이날이 공휴일에 포함된 적은 없었다.
이찬열 의원은 “국민들이 공휴일로 지정되기를 가장 바라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라며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핵가족 시대에서도 가족이 여유를 갖고 감사하는 마음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김경협, 박주선, 박홍근, 박광온, 신학용, 안규백, 유기홍, 전정희, 황주홍(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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