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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 사업이다.


4분기 신청대상은 1994년 10월 2일생에서 1995년 10월 1일생으로,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심사·선정 기간을 거쳐 12월 20일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평택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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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30 1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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