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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추진 - 수원시, 11월 8일까지 모든 자치법규 점검 후 전환 과제 발굴
  • 기사등록 2019-10-11 0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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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및 유형 수원시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오는 11월 8일까지 모든 자치법규를 점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가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면 법무당당관이 과제를 검토한 후 중앙부처 의견을 조회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선을 추진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으로 시민과 기업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발표됐던 규제 전환과제 142건도 수원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산업으로 한정됐던 규제 전환 대상을 민생 분야까지 확대해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등 3대 영역에서 과제 142건을 발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표준 조례안으로 만들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자치법규 규제체계를 전환해 기업과 시민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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