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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반산업단지 전경수원일반산업단지(1~3단지) 지정권이 수원시로 일원화된다.

 

 경기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31개 시·군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수원일반산업단지(이하 수원산단) 1·2단지의 지정권을 수원시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10차례 이상 경기도와 지정권 이양을 협의한 끝에 얻은 성과다. 


 수원산단은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전체면적 125만 7510㎡로 조성됐다. 2007년 준공된 1단지와 2009년 준공된 2단지, 2016년 준공된 3단지 등 모두 3개 단지로 이뤄져 있다. 704개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근로자는 1만 4000여 명이다. 


 수원산단은 지정권자를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따라 1·2단지는 경기도지사가, 3단지는 수원시장으로 지정권자가 이원화 됐다. 


 개정 산업입지법에 따라 2007년 10월 6일 기준으로, 이전에 준공된 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이후 준공된 곳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가 된다.


 지정권자가 이원화 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관리권자 역시 각각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으로 이원화 됐다.


 이원화로 인해 국비 지원 등 산단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원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기업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정권과 관리권을 순차적으로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중앙부처·경기도와 지속해서 협의를 추진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1~3단지 통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4월에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정권이 통합되면 1·2단지는 신규 산업단지가 돼, 수원시장이 관리권자가 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수원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근거로 지속해서 경기도에 지정권 이양을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정권 이양을 통보받았다.


 수원시는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원산단 지정권 통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고시한 뒤, 관리권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수원산단 이름도 ‘수원델타플렉스(Suwon Deltaplex)’로 공식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이번 경기도의 수원산업단지 지정권 이양은 광역과 기초지자체간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수원산단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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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8 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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