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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김원기 의원,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발의
  • 기사등록 2019-05-17 1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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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도의원김원기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1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어린이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각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제도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어린이의 놀 권리를 증진해야 함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라고 조례제정의 계기를 밝히고,


또한“아동이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놀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의 놀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내에서의 놀이까지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효성을 강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놀이 그 자체로 자유롭고 즐거우며 자기 주도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놀이 본연의 즐겁고 재미있는 행위를 아동이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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