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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이자 일부 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확대
  • 기사등록 2019-05-07 15: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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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와 ‘이자차액보전사업’ 협약 체결화성시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


화성시는 7일 지역 금융기관과 이자차액보전사업과 융자협력사업 등 2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 사업은 금융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시는 10시 30분 시장 접견실에서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와‘이자차액보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자차액보전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내야하는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대출 금리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최대 3억 원, 융자기간은 최대 7년이다.


사업은 신한은행에서 수시 신청 가능하고 시가 지원하는 총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모두 소진하면 종료된다.


이어 시는 11시 20분에 발안신용협동조합, NH농협은행 화성시지부와 함께 ‘융자협력사업’ 협약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시는 두 곳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3년간 무이자로 대여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운용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


대출 한도는 신용 최대 3천만 원, 담보 최대 2억 원으로 융자금리는 연 3%이내이다. 발안신협과 NH농협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금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발안신협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5억 원을 대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출이자 지원처럼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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