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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상금 지경기도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고 자격 가져,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급
  • 기사등록 2019-02-13 1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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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더민주, 용인5)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화) 제33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한다. 


김용찬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 조례 개정


이번 개정 조례안은 화재예방을 위해 비상구와 방화문 등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물 포상에 따른 신고자의 관심 하락으로 신고건수가 급락함에 따라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중 ‘불법행위’를 ‘위법행위’로 변경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을 개선해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 물품을 지급하던 것을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일원화하였으며, 1인당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삭제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최종 목적은 포상금의 지급이 아니라 비상구, 방화문 등이 화재‧재난 발생 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관리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화재‧재난은 효율적인 대응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비상구, 방화문 등의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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