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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2019년도 제1회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수원박물관지구’는 지정 취소
  • 기사등록 2019-01-30 1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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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목지구 사업대상, 호매실동 627번지 일원 290필지(11만 5749㎡)

◦수원박물관지구, 토지소유자들이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철회 요청

◦현재 권선구 벌터지구, 장안구 파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수원시가 권선구 ‘자목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는 사업지구 지정을 취소했다고한다.


수원시, 권선구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도 제1회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수원박물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취소’를 심의·의결했다.

  

자목지구 사업대상은 호매실동 627번지 일원 290필지(11만 5749㎡)로 지형변동형 지적불부합지(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다. 

  

집성촌 자연취락으로 형성된 마을이 지형변동으로 인해 실제 사용되고 있는 건물·구조물 등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측량으로 토지 경계를 조정·확정해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들어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2020년 10월까지 진행되는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추진된다. ▲측량 대행자 선정 ▲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측량 ▲경계 결정·이의신청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지정 취소된 수원박물관지구는 이의동 1088-10번지 일원 총 100필지(59만 1991㎡)다. 2017년 11월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의 경계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지적재조사 지정 요건인 ‘사업 동의자 2/3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취소 심의를 요청했다. 

  

지적재조사 위원회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적 재조사를 바탕으로 디지털 지적측량시스템으로 전환해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청산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구를 선정해 불부합 토지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완료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2015년 권선구 벌터지구(203필지, 10만 6122㎡), 2017년 장안구 파장지구(256필지, 42만 9364㎡)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8~2019년에 장안구 이목지구(402필지, 11만 5118㎡), 권선구 자목지구(290필지, 11만 5749㎡)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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