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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부 제도, 2019년 이렇게 달라진다 - 「2019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발간
  • 기사등록 2019-01-02 1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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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이 동장을 직접 추천하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한다. 수원시 생활임금은 1월 1일부터 9000원(2018년)에서 1만 원으로 오른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만 18세 미만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祖孫) 가정은 상수도 요금을 할인해준다. 


 올해 수원시에서 처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수원시가 2019년 달라지는 수원시·정부 제도를 설명한 책자 「2019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했다. 


 「2019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일반 ▲경제·세정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환경, 상·하수 ▲도시·주택·교통 등 6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90개를 소개한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동 단체원, 일반 주민 등으로 이뤄진 ‘주민 추천인단’ 150여 명이 동장 후보자를 선정해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는 제도다.


 올해 초 구별 1개씩 대상 동을 선정(총 4개 동)하고, 동장 후보를 공모한 후 후보자 토론을 거쳐, 주민 추천인단이 선정한 공무원을 2019년 하반기 인사에서 동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2019년 4개 동에서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범 시행한 후 2020년 2개 동, 2021년 2개 동에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수원시 생활임금은 도입(2014년) 5년 만에 ‘1만 원 시대’를 연다. 이는 2018년(9000원)보다 11.1%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8350원)보다 19.8% 많은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18년보다 20만 9000원 늘어나게 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2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조손 가정은 매달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3자녀는 가구당 매달 47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4자녀부터 1명당 47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원시 관내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의 급식경비 지원은 늘린다. 2018년 2학기부터 1인당 평균 급식비의 70%에 해당하는 식품비를 지원한다. 2019년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2~3학년 2만 5907명이고, 2020년에는 고등학교 1~3학년 전체(4만 2279명)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며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3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1년에 100만 원을 청년 배당으로 지원한다. 산후조리비·청년 배당을 지역 화폐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은 늘어난다. 지원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지원금액은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한부모는 25만 원(기존 18만 원)을 지원한다.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된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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