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조례안은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의 소비를 절약하고, 제품 등의 순환적 재이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배수문 의원은 조례안의 기본방향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하며,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도록 설정하였다.
배 의원은 도지사가 시행계획 수립 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등을 포함하고, 도지사는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배수문 의원은 “폐기물을 주로 매립·소각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제정안은 자원부족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과 함께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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