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29일 상록구청 소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용담지구’에 대한 경계설정을 결정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는 ‘용담지구’ 203필지, 지적 확정 예정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8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이중 팔곡이동 50-4번지 외 1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 증감 반대 의견에 따른 경계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201필지는 원안 대로 의결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면적 증감이 발생된 토지는 56필지이며, 이중 조정금 대상은 총 40필지이다. 이는 앞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으며,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 사이의 갈등이 해소됨은 물론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