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의정부시는 지난 29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전통시장 매출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인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시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 사항인 대규모·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에 의거, 의정부시 관내 대형마트 5개점과 준대규모점포 23개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2회 준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산업발전법 3차 개정이후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2개점에 대한 지역협력 계획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위반 점포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해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소상인들과 대규모점포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