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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군대를 가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에 반칙하는 것 - 안민석 의원, “그렇게 살지 마라”
  • 기사등록 2018-08-15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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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 자신의 SNS계정에 고위 공직자 본인과 자녀나 조카가 외국 국적 취득의 이유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것을 두고 일침을 가하는

 강기성  기자

글을 올린 적이 있어 국민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은 적이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017124,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직을 역임한 공직자가 군대에 가지 않았고 반

 

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조카 A씨가 장기간의 병역기피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자신의 SNS에 표현한 적이 있다.

 

당시 안 의원 본인 계정의 SNS인 페이스북에 나는 미국 유학 시절 재미교포와 결혼 후 딸까지 두어 군대를 면할 수 있었지만, 박사를 마치고 만29세에 군대를 다녀왔다운을 뗀 후 이런 내가 집안 어른들은 무책임하다며 본인의 군입대를 반대하셨지만 나는 반칙하고 살고 싶지 않았다면서 솔직히 군대 가고 싶어 다녀온 남자가 어디 있겠나?”며 자신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반칙이 싫어서 다녀왔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이어 그는 고위공직자들과 반 전 총장의 조카 A씨가 그 당시 병역기피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을 빗대어 그렇게 살지 마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안 의원은 지난 1995년 공군 제92기 학사 장교로 입대해, 40개월(34개월)의 군 복무를 했고 1999년 공군 중위로 전역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66년 경남 의령군에서 태어나 1970년대 경기도 오산시로 전입하여 초·중을 나왔고 이로 인해 1720대 국회의원을 내리 4선으로 역임하고 있다.

 

늦은 나이에 그것도 처와 자녀를 두고 외국 유학을 하고 있으면서 귀국해 40개월 장교로 군 복무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군 복무만큼은 박수받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본 기자도 개인적으로 한마디 하면 군을 면제받을 사유가 2가지나 있었지만 지난 20043월 당당히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24개월 복무 후 만기전역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 또는 정무직공무원 본인이나 자녀들을 보면 군대를 질병으로 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포기한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인해 군대 면제받거나 군대 입대 제외를 받는 것이 비극적 현실이다.

 

안 의원도 언급했지만 군대에 가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다만 대한민국이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또는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군 복무를 마치는 것이라고 본 기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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