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안성맞춤아트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달 처음 시행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을 마쳐 공연을 관람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성맞춤 7∼9월 기획공연은 유모차 콘서트 음악교과서와 떠나는 세계여행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 밤의 꿈〉 극단 사다리의 어린이 연극〈빛깔 있는 꿈〉 국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마술피리〉 등이다.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가맹점에는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