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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유해 소독제·살충제 제한하여 경기도민 건강권 지켜야” - 조응천 인수위 안전행정분과 위원장, “경기 전역에서 유해성 방역제품 제한 방안 모색” 촉구
  • 기사등록 2018-06-27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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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민선 7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안전행정분과가 27일 오전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경기도청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회의에서 그동안 경기도청 방역재료로 사용되었던 화학약품에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됨을 파악, 도민의 안전성 확보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인수위에 따르면 경기도청에서 소독제로 쓰여 온 A 제품은 물 95%와 염화벤잘코늄 5%로 구성돼 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쓰여 사회적 질타를 받은 바 있는 염화벤잘코늄은 식품안전처 독성정보시스템이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라고 공개한 성분이다.

또한 경기도청에서 살충제로 사용한 B 제품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람다싸이할로스린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람다싸이할로스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대학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들이 미치는 위험성 연구’에서 조사대상인 6개 화학물질 중 맹독성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성분이다.

인수위 안전행정분과는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인체 유해 화학물질 사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긴급 실시 ∆친환경 방역제품 연구·생산·사용 업체 대상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조응천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수는 없다”며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최근 라돈침대까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방역제품을 경기도 전역에서 제한하여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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