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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보건소
[시사인경제]여주시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이며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 부담이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분증과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를 갖추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관리는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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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4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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