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지난 20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체질 혁신 및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지속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난 2016. 11. 23일 발의했다.
공청회에는 맹수석(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철(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의준(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나도성(한성대학교 교수)씨가 참여했다.
맹수석 교수는 지도사의 업무가 정형화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거나, 업권보호 등을 이유로 자격제도화 내지는 정부 등의 지원사업에 우선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견해도 있지만 컨설팅 업무가 점점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시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에 있어서 전문적 능력에 기한 자격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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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의 개별 자격사제도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엄격하게 해석되고 강화되는 것은 ‘공익적’ 측면과 ‘전문성’ 측면을 중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자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발의된 지도사법 제정안은 합리적이고 합목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도사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의 전문 조력자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산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승철 한양대교수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도사의 역할, 지도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 법안의 제정 필요성, 법안에서 지도사에 대한 우선 참여권 부여를 통하여 지도사들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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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이의준 상근부회장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를 통한 더욱 효과적인 중소기업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법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나도성 한성대교수는 경영기술지도사제도는 이들 분야별 국가자격제도에 비해 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적 지식으로 무장한 융복합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독립 개별법 형태가 아닌 중소기업진흥법의 일부조항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결과 경영기술지도사의 역량 제고 및 역할 발휘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일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아무쪼록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경영기술지도사제도의 발전과 함께 국민경제 기반인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도 기여하는 토대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김규환 국회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법이 이제야 발의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진작에 발의되어 활성화 되었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송갑호)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제정법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진단·지도 전문 국가자격사인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자격 취득·등록, 양성·교육과 관리,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운영, 그리고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 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도사 자격제도를 "자격취득 → 교육훈련 →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체계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컨설턴트로서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컨설팅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1,지도사 자격제도는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1979년부터 이미 국가자격으로 시행, 운영되고 있다.
1978년 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이듬해부터정부의 종합적인 지도사업 실시를 위해 지도사 자격제도를 규정하여시행,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도사 자격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부터현재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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