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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 난임 부부 시술비 부담 완화한다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기사등록 2018-01-19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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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사인경제]고양시가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1일 보건복지부가 난임 부부 시술비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저소득층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인공수정은 20∼50만 원까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100∼300만 원까지 ▲동결배아는 30∼10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해왔다.

또한 난임 진단 부부가 시술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 신청한 후 시술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난임치료 시술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면서 보건소를 방문해 결정통지서를 우선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으며 본인부담금도 소득에 상관없이 급여액의 30% 정도만 내면 된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보건소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일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으로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해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저소득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사전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정부지정 난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술비 지원 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되므로 꼭 시술 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외에도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임산부와 영유아 모두가 건강한 고양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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