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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한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 고용불안 해소
  • 기사등록 2018-01-15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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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시사인경제]안산시가 이진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다. 기획경제국이 신청 접수 등 사업을 총괄하며 안전행정국은 주민 대상 홍보, 조직 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외 공보관과 주택과, 기업지원과도 합류했다.

지원단 구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내 중소 영세기업의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장 또는 사무장을 접수팀장으로 지정하고 동 직업상담사를 담당자로 배치한다. 특히, 접수 인원이 많은 지역에는 신규 인력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경감해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포함된다.

지원 요건은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으로, 그 달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일용 노동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하며, 월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일괄 지급한다.

신청은 1회만 해도 1년 내내 알아서 지원하며,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4대 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안정자금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으며, 오프라인에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4대 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무료 신청대행 업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심사나 사후 관리는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사회보험료 상계도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개선됐다. 현 월 보수 140만 원 미만을 19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자의 경우 현행 60%에서 90%로(5인∼10인 사업장은 80%) 조정했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하며, 4대 보험 신규 가입 시 2년 동안 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월 부담액도 13만8천 원에서 1만7천 원으로 경감했다.

안산시는 그동안 ‘일자리가 복지’라는 모토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지난해 목표 고용률을 초과 달성했다. 특히, 일자리가 필요한 서민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등에 집중했으며,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근로자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통근버스 운영지원 사업 등과 함께 ‘청년인턴사업’, ‘대학생 행정체험’ 등을 시행하기도 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인대학’을 지속적으로 열어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역상품권 개발 유통, 운영자금 특례보증 등의 정책도 계속하고 있다.

제종길 시장은 “일자리는 복지이자 곧 도시의 경쟁력으로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약자들의 고용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연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고 우리시는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원단을 꾸리는 것이니 소상공인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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