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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20만7천여 건 총 325억 원 부과
  • 기사등록 2017-12-08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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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시사인경제] 고양시는 2017년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덕양구 8만3천여 건, 135억 원, 일산동구 6만6천여 건 91억 원, 일산서구 5만8천여 건 99억 원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며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다.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이미 부과돼서 12월에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2018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smarttax.gg.go.kr) 및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 앱 설치 후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각 구는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고양시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일산동구 세무과 관계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 각종 행사 등으로 분주하겠지만 납기를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 납부를 꼭 한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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