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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소방차에 날개를 달아주자>



【시사인경제】스물일곱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소방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껴 소방공무원으로 생활한 지 올해로 30년이 다 되었다. 30년간 소방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한시도 화재출동에 대한 긴장의 고삐를 놓아본 적이 없지만 특히, 요즘 들어 전에보다 큰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몇 일전 일이다.


사무실에서 출동 대기중에“화재출동! 화재출동! 매산시장 인근 일반주택 창문에서 연기가 발생되었다고 함” 이라는 출동방송과 함께 신체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며 차량에 탑승했다. 소방차량에 시동이 걸리고, 차고 셔터가 올라가면서 신속하게 차고를 빠져나와 화재가 난 곳으로 향했지만 우리 센터 앞 도로는 인근에 대형역사가 있어 상습적인 차량정체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된다. 이날도 도로사정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미 마음은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으나 소방차의 진행 속도는 더디기만 했다.


어렵게 도착한 매산시장 골목길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과 시장 상인들이 도로변에 적재한 상품들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하지만 멀리서 보이는 연기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타들어 가기만 한다.


위와 같은 상황은 소방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자주 겪은 일이지만 특히 요즘 들어 빈번하게 겪고 있다.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소방대원들에게 교통정체 및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것은 화재진압 작전의 실패를 의미한다.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긴급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우선통행권을 가지고 있지만 화재 출동시 다른 차량의 양보를 받는 일은 흔하지 않다. 물론 도로여건이나 개인의 운전능력에 따라 양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과연 소방차량보다 더 바쁜 차량이 저 가운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자신의 집에 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가던 중 뒤에 오는 소방차량을 발견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떻게 해서라도 소방차량이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을 것이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또한 소방활동 지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주택가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그린파킹 사업 등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턱없이 모자란 것 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면주차 등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증가하고, 이는 소방차량의 통행에 큰 영향을 준다.


소방서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소방통행확보 및 소방차량출동시 진로양보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긴급 출동시에 소방차량 출동 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홍보 및 캠페인 등 회유적인 방법이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 이다.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화재로 인해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 할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를 할 때 불법주차행위가 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강렬한 화세나 위험한 현장상황보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출동중인 소방차량을 남의 일 보듯 하는 운전자들의 자세이다.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서는 단속 등 강압적 방법에 앞서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한발 한발 양보하여 소방차에 날개를 달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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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12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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