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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손괴 신고포상금의 현실적 조정 주문 - 최재백 도의원, “1년 10만원으로 포상금 지급한도를 정하면 신고활성화가 되겠느냐”
  • 기사등록 2017-11-22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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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백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은 22일 건설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인프라 관리 및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제도의 규칙 개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최재백 의원은 포트홀 등 도로파손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 보수공사에 대해 언급하며 “포트홀 택시 모니터링단 운영 등 그동안 나름의 성과도 거둔 것 같으나, 포트홀 등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의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며 경기도 도로 등의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 도로 등의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개인별 신고포상금을 연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회 지급 가능 금액도 5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1년에 2번의 신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기 건설국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규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도로파손에 대한 보수공사 방식에 대해서도 “표층만 걷어내고 보수하면 다 되는 줄 안다. 완벽한 보수 방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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