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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 추진해야 -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및 혁신경쟁력 수준은 세계 상위권, 반면 규제환경과 제도환경은 하위권
  • 기사등록 2017-11-13 0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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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및 혁신경쟁력 종합 순위는 세계 상위권이지만 열악한 규제환경으로 인해 융합 신산업 분야 경쟁력이 약화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WEF(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37개국 가운데 26위에 올랐으나 제도요인은 58위, 정부규제부담은 95위로 종합순위에 비해 규제환경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한 아산나눔재단이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중 절반이상이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규제환경이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차 산업혁명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산업은 특히, 법·규제로 인해 산업 육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분야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디지털헬스케어는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정밀의료와 원격진료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빅데이터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데이터수집·공유·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기존 제도권의 저항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비즈니스모델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속 추진 ▲수도권을 포함한 테스트베드형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사업자가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영업모델 및 제공방식을 그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통상의 규제요건을 즉시 충족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해 볼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말한다.

특히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2조 ‘수도권을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신성장산업 기반을 갖춘 수도권을 포함해야 한다”며 “수도권을 포함하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역의 혁신역량’과 ‘규제혁신을 통한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규제프리존의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별 특성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예비)창업가가 아이디어를 실험·실증할 수 있는 사업화인프라 설립을 제안했다.

배 연구위원은 “규제혁신에도 모험적인 시도와 실패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기술개발, 사업화 과정에서 실패사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원인을 분석해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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