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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 기준치를 상회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경기북부 소재 환경법규 위반업체 19개소가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북부지역 산업단지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개소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3주간에 걸쳐 지도·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이 같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장마철)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전·후 등 취약시간 때를 집중 실시했다.

도는 점검기간 동안 대기 39개소, 폐수 23개소, 공통(대기 폐수) 86개소 등 148개소에 대해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와 폐수방류수 오염도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결과, 대기·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4건, 대기·폐수변경신고 미 이행 8건, 수질TMS 운영관리 기준위반 1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4건 등 총 19개 업소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동두천시 A사업장은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130㎎/L)을 약 2배가량 초과해 배출한 것이 발각됐고, 파주시 B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의 정확도를 유지하지 않고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

포천시 C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부식·마모되는 등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운영하다 이번 점검망에 포착됐다.

도는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이와 함께 환경기술능력이 부족한 사업장 12곳에 대해 환경기술능력이 풍부한 환경NGO와 민관 합동 기술지원을 시행했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불법 오염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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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02 0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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