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시각 장애인 길 안내 점자블록이 버스정류장 벤치 아래 놓여있거나 관공서 내 휠체어가 녹슬어 있는 등 장애인 이동 안내 및 편의시설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애인 이동’ 관련 민원 93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음향신호기 등 이동 안내시설의 정비 요청이 231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경사로, 승강기 등 이동 편의시설 설치 요청이 131건(14.1%), 높은 경사로 및 인도, 차도 간 경계석 완화가 102건(10.9%), 저상버스 등 확대 요청 87건(9.3%)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발생 장소는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안’이 103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여객시설’ 75건(19.4%), 학교 등 ‘교육기관’ 및 아파트가 각각 36건(9.3%) 등의 순이었다.
민원인별로 보면, 비장애인이 385건(60.7%)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249건(39.3%) 보다 많았다.
비장애인은 주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정비 요청을, 장애인 및 그 가족은 보장구 지원 요건 완화,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 장애물이 있는 곳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시각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경우 ▲ 지하상가에 설치된 경사로가 자동문이 아니라 일반문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 관공서 내에 마련된 휠체어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콜택시 예약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놓친 경우 등이 있었다.
민원발생 추이를 보면 2015년 433건에서 2016년 499건으로 15.2% 증가했으며, 비교적 날씨가 따뜻해 야외활동이 많은 2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점자블록, 경사로 등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음향신호기나 장애인콜택시 등 안내시설과 이동수단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