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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구현 에 기여 -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기사등록 2017-01-1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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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시사인경제]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5년차를 맞아 그간 추진해 온 국민권익 보호와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2017년 업무계획을 11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내실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고충을 중점 해소하고, 서민과 영세기업 민원을 적극 처리한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 기획조사로 터널.교량 등 특수시설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광역화하고, 새터민.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하는 등 이동신문고 운영도 활성화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질병.고령.장애,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청구인의 위법.부당성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증거조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접수 전담관도 지정한다.

청탁금지법의 순조로운 정착으로 청렴한 사회를 구현한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법 시행 이후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간다.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집중교육 실시, 자체 교육과정 개설 지원 등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 제도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노력을 강화한다.

금년도 청렴교육 의무화 본격시행에 따른 권익위-각급 기관-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청렴의식을 함양하여 청렴풍토를 조성한다.

정부대표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110콜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자체 고충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을 확대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기억하기 어려운 8자리 민원전화를 110콜센터와 연계 또는 통합한다.

국조실 주관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비정상적인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국민의 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활용한다.

민생경제.소상공인 등 서민 실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의 민원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최근 4년간 민원이 대폭 증가한 분야를 중점 분석, 정책참고자료로 제공한다.

권익위의 권고나 재결이 국민이 체감하는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익위 결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권익위는 2017년 주요 정책과제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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