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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시사인경제]이르면 내년부터 융합(공유) 전공 개설과 선택이 자유롭게 되며, 유연 학기제, 집중 이수제, 이동식 수업 등이 도입되고,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진출도 허용되는 등 대학간, 학과간 장벽을 넘어 공유․소통, 융합을 통한 대학 혁신의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을 9일(금)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 방안, 국내대학의 국외진출을 제도화하는 15개 개선방안이 포함되었다.

학생은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등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대학은 해외 분교 설치 등 직접적인 재정 투자 없이도 국내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외국대학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대학은 2~4학기제 중에서만 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을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 여건에 따라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유연 학기제는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을 운영할 수 있다.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 학기를 통해 충분한 진로탐색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조기 취업한 졸업반 학생은 현장실습학기를 통해 취업에 따른 졸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교수가 1학점당 15시간 기준을 준수하면 교과운영은 집중강의, 집중이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업일수(30주 이상),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 규정이 집중수업을 허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앞으로는 1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면 집중강의와 집중이수가 허용되며 학점취득을 위한 출석기준이 학칙으로 마련된다.

교과 특성에 따라 집중적인 강의가 가능해짐으로써 실험․실습이 내실화되고 교육․현장실습․연구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화학과 A교수는 여름방학 계절수업이 정식학기로 개편된 2018년 3학기(7-8월)의 첫 번째 수업블럭인 7월에 4주간 집중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A교수가 재직하는 대학은 3학기에 7월 수업블럭과 8월 수업블럭의 2개의 블록타임제를 도입하여 교수가 원하면 2개월로 구성된 3학기 중 하나의 수업블럭에서 집중강의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A교수 강의를 수강하려는 B학생은 3학기의 첫 번째 수업블럭에는 이론 강의를 수강하고, 두 번째 수업블럭에는 인근 산업단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B학생은 이론 학습 후 현장실습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갖추어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생의 출석 인정기준을 학칙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학・석사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는 중간에도 학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도 허용된다.

%26lt;융합(공유)전공%26gt;이란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편제 정원 없이 새롭게 개설하는 전공을 말하며, 학칙에 따라 소속학과 학생은 원 전공이 아닌 새로운 전공만 이수할 수도 있다.

하드웨어적 학과 개편(학과 통폐합 등) 없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는 것으로 기존의 ‘학과(부)간 연계전공(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을 심화․발전시킨 것이다.

%26lt;융합(공유)전공%26gt;이 활성화되면 드론, 인공지능 등 미래형 전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26lt;융합(공유)전공%26gt;은 대학간에도 가능하며, 서울, 부산, 전남 등 지역별 학점교류 시스템이 운영되면 다수 대학들이 물리적 통합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참여하는 ‘공유대학(Consortium of Universities)' 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소속학과 전공의 이수의무를 자율화하여, 학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이 원 소속학과 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대학간) 융합(공유)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26lt;전공 선택제%26gt;가 도입된다.

현재는 학과(부) 전공이수 필수 등 학과간․전공간 칸막이 존재로 학사운영이 경직적이나, %26lt;전공 선택제%26gt;에 따라 칸막이 없는 전공 선택이 가능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통섭 교육이 가능해진다.

어느 학과에 입학하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공부하였는지에 따라 학위를 인정받게 된다.

예컨대 기계공학과 입학생이 기계․항공․컴퓨터공학과가 연계․융합하여 개설한 ‘무인항공시스템 전공(융합(공유)전공)’만 이수할 수 있어 최첨단 분야의 심화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외 전문직업인 등이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대학(원) 입학 이전에 쌓은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26lt;학습경험인정제%26gt;가 일반 4년제 대학․대학원에도 도입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업에서 연구 경험이 있을 경우, 졸업 학점의 1/5 이내에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스마트 기업에서 신기술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가 대학원 진학하면, 최첨단 산업분야에서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이 촉진되고 대학은 창의적 지식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학(원) 입학 이전 학습경험은 선진국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학점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산업대와 전문대학에서만 인정(졸업학점의 1/4 이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졸업유예제 도입,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4학년 전과 허용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기회가 확대된다.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학칙에 따라 학위수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에는 이미 허용되는 복수학위과정을 국내대학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간 공유(융합)를 촉진한다.

종래 전과는 2․3학년에 한해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학칙에 따라 2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전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대학이 위치한 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전문․특수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체육계열 학부 등 제한적 과정에 대해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교수가 학생을 찾아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동수업이 허용되면, 학교까지의 물리적 거리 등으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교사, 군인 등의 진학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대학이 설립․인가된 장소 외에서의 수업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교사, 국가대표 선수촌의 선수, 전방의 직업군인 등의 학습 곤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전북 무주군 설천면 학교의 재직 교사는 종래 전주에 있는 교육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자동차로 왕복 4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대학원 교수가 무주군 관내 학교의 교실에서 강의하면, 무주군 지역에 근무하더라도 대학원 진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국가대표 선수촌(충북 진천)에 장기간 입소한 체육대학 학생 등도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여 스마트한 선수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다.

앞으로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이 졸업학점의 20%2525까지 인정되며, 대학원과 외국대학에서의 학점취득도 원격수업으로 가능해진다.

최근 원격수업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된다.

대학(원)생 졸업학점의 20%2525까지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취득 인정, 출결 처리와 평가 기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 인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원격수업 운영기준'이 제정된다.

국내․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20%2525까지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학생은 교실수업과 같은 수준의 강의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게 국내대학 교육과정 사용권을 승인하고, 외국대학이 승인받은 교육과정 전부를 운영하면 국내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26lt;프랜차이즈%26gt;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외국대학에서 교육과정의 1/4 이상을 수업하는 경우에만 국내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여 학위 남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집중수업과 자율적인 학기 운영이 가능해지므로,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방학이나 일정기간 외국대학을 방문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 등으로부터 국내대학의 자국 진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령상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많은 대학들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재정투자와 법적 제약이 있는 해외분교․캠퍼스 설립 없이도 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26lt;프랜차이즈%26gt;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적 사정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국내에서 학위 취득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 이상 대학의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 진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외국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진출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대학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진출이 가능해진다.

교육프로그램 해외 수출 또는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해외 진출비용을 줄이고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외국대학과 교류시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이 허용되며, 대학은 현재 설치가 자율화 되어 있는 국외 연구소․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원생이 석사논문 제출 없이 1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석사과정 졸업요건과 수업연한 단축 과제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대학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추진한다.

9일(금)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2017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여 빠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각 대학이 2017학년도 1학기에 학칙 개정 등을 완료하면, 2017학년도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빠르게 진전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적인 학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장의 요청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학과간, 대학간 장벽을 넘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학문공동체가 스스로 정한 자율적 학사 운영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혁신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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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09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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