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특사경, 물티슈 · 일회용품 등 위생용품 불법 제조 · 유통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일상생활 속 위생용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에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빨대, 물티슈, 화장지, 면봉, 기저귀, 칫솔, 치실 등이 포함된다.
이 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주요 점검 사항으로 ▲영업신고 없는 제조·가공·소분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운영 ▲기준·규격 미달 제품 제조·판매 ▲제품명·제조연월일 등 표시기준 위반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영업시설 위생관리 및 원료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영업이나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 제조·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위생용품 불법 제조·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불법행위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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