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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탁금지법 대응 소비촉진 대책 수립 -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늘리고,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충격 완화 총력
  • 기사등록 2017-01-10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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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시사인경제]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는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협유통의 수산물 전체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5.4% 증가한 반면 선물세트 매출액은 약 24.4% 감소했다.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명절 동안의 매출액이 연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실속형 수산물 선물세트 홍보·판매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5만원 이하의 상품으로 구성된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을 발간하고 기관·단체 등에 배포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바다마트, 수협쇼핑, 수협직매장 등을 통해 굴비, 멸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 115,000세트를 15~30% 할인하여 판매할 계획이며 5만원 이하 가격대로 구성한 선물세트 종류도 지난 설 대비 약 18%(120종→141종) 늘렸다.

이 외에도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1월 12일(목)부터 26일(목)까지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약 80회 개설하여 약 268톤의 산지직송·제수용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15~3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조기·갈치 등 선물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가 품목의 소비 위축으로 공급과잉 및 산지가격 급락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 수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은 ▲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다섯 분야에 대해 마련했다.

먼저 포장재 및 제품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여 수요 맞춤형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수산물 포장디자인 공모전도 개최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원물 수산물 소비 기피 경향 등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편의식품 개발·상품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생산 수산물(로컬푸드) 직매장도 18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하고, 참치·광어·민물장어 등 주요 외식품목의 가정 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수산물 직거래 대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공영홈쇼핑 내 수산물 전용 코너를 개설하여 영세 수산물 취급업체의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어업인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피쉬세일(www.fishsale.co.kr)에 입점해 있는 900여 어가의 전산기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마켓 등 주요 온라인 판매자와의 직접 연결을 돕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어식백세 캠페인도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수산물 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체급식에서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올해 처음으로 영·유아 대상 수산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학습과 병행한 소비교육도 실시한다.

다음으로 정부비축 사업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 단체에 대해 판매촉진, 홍보, 출하조절 등을 위한 수산물 자조금 지원도 확대하여 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전복탕, 굴 고로케 등 수출형 프리미엄 상품을 개발하여 이들 상품의 해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피해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박람회 참여(10회), 수출상담회(2회) 등을 지원하고 현지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건립을 확대하는 등 국내 소비감소에 대응하여 해외 판로개척을 통한 신(新)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설이 지나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품목별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소비촉진대책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수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수산분야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 영향 분석 연구도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수산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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