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석환(더불어민주당, 원천,광교1․2동) 의원이 대표발 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어, 오는 27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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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휴게시설 및 세면 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청소근로자 등 용역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설계단계에서부터 비정규직 청소근로자의 쉼터를 조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의 신규건축물 허가 시 용역원 쉼터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 의원은 “상위법인 주택법에는 설치 근거가 없어서 어느 조례에 이 내용을 반영시킬 수 있을지 방안을 찾고자 고심했다. 법제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아가며 이번 주택 조례안 개정을 준비하게 됐다”고개정 이유를 전했다.
또한 “타 지역의 지자체장 및 시도의원들과 함께 비정규직 청소근로자의 쉼터 조성 사례를 공유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조례가 개정되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및 증진은 물론 후생복지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제20대 국회에서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신규건축 이외에 기존 아파트에 대한 쉼터 개선 등으로 범위를 넓혀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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