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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정상의 정상화,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 그만! -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 순경 조익범
  • 기사등록 2016-05-19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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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의 정상화,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 그만!

 

【시사인경제】봄꽃이 세상을 뒤덮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덧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까지 보이는 요즘, 날씨가 좋아서 인지 민생 치안 1번지 지구대에 근무하다 보면 술과 원수가 되어 인사불성이 된 사람들을 유독 많이 만나게 된다.

 

▲  수원남부서 조익범 순경

만취자들은 문득 지구대에 들어와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지구대 문을 걷어차 유리를 깨뜨려 다른 민원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112 긴급 신고 출동과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순찰차의 부품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기도 한다.

 

이렇게 심한 경우 경찰관들은 만취자를 회유하여 돌려 보내지 않고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하는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주취소란은 2013년 5월 경,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심하게 피우는 주취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개정된 것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경범죄처벌법 조항들 중 가장 강하게 처벌하며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범죄 현행범 체포의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아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에는 단순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의미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마다 7조 3천억원의 술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주취 폭력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9조원에 이르며 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국가적 부담과 함께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와 이로 인해 정작 112 출동 경찰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져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불성인 주취자들은 유독 경찰 지구대·파출소에 찾아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내기 마련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예전과 같은 관공서의 위용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 존중해 주면서 누군가의 부모, 자녀, 친구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고 욕설, 폭행을 하기 보다는 적절한 도움을 받고 나면 웃는 얼굴로 헤어지는 모습으로 이어져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형사입건 되는 사례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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