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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아이는 학교폭력에서 안전할까요 -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순찰3팀장 경위 채영철
  • 기사등록 2016-05-11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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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이는 학교폭력에서 안전할까요'

 

 【시사인경제】푸르는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청소년의 밝은 미래는 학교폭력예방이 되어야 한다.

 

▲   수원남부서 채영철 경위

어느 날 남학생이 파출소를 찾아 와 경찰 아저씨,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머뭇거리는 일이 있었다.

 

학생, 무슨 일이야 하고 묻자 뺨이 붉그스레한 얼굴을 보여 주며 같은 반 친구에게 자신이 맞아 주면 주먹 한 대에 돈 1.000원 씩을 주고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는 돈을 받았지만 나중엔 돈을 주지 않아 파출소에 찾아 왔다는 것이다 황당한 일이었다. 지혜롭지 못한 아이들의 견해에 놀라움을 금치못 할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억지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로 특별한 이유 없이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회가 불안 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그치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 나라의 장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나라의 운명과 기대는 분명,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해야 미래가 밝을 것을 예고 하고 있다.

 

청소년의 시기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형성할 때 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하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경찰이 보고 느낀 아쉬운 점이 있다.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의 부모중에는 자신의 자녀가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리 없다며 그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아이들끼리 하는 일이라며 은근 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학생의 잘못이라며 피해 학생 쪽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실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의 청소년이 친구를 폭행하고 괴롭힐 경우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호미로 막지 못하면 나중엔 삽으로 막아야 한다는 말을 상기해 보자. 가정에서는, 그리고 사회 지성인들이 이러한 싹이 트지 않도록 보살펴 주고 사랑과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며 더 이상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바른 언행이 필요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진심어린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어야 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줌이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실 그대로의 현실을 들어 주고 어떤 감정에 이입 되지 않도록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절대적인 가정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경찰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전담반이 활동하며 등·하굣길에도 온갖 정성을 다해 안전이 최고라는 것을 국민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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