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9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 47개를 적발해 고발 및 사용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대비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군과 동시에 실시됐으며 미신고 시설 설치, 방지시설 고장·방치 운영 등 사업장 환경관리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도는 대기와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김포시 월곶면 소재 금속가공업체 N사업장 등 10개소, 포천시 소흘읍 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 P사업장 등 2개소, 광주시 초월읍 소재 가구제조업체 K사업장, 평택시 비전동 소재 세차업체 W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을 내렸다.
부천시 오정구 소재 Y사업장 등 6개소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희석목적으로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었고,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2개소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22업체는 행정명령에 고발을 병행했다.
안성시 미양면 소재 T사업장 등 3개소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실시하였고, 동절기 이후 방지시설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화성시 소재 A사업장 등 3개소에 대하여 경고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운영일지를 일정기간 작성하지 않는 등 비교적 위반사항이 경미한 업체 19개소에 대하여도 경고 및 과태료 처분했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해빙기를 맞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오염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은 엄중히 처분했다.”며 “향후 갈수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점검을 통해 물고기 폐사 등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배출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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