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한명숙(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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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과 직업교육훈련 지원,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에서의 인턴취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명숙 의원은 “수원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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