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용인시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불법광고물 정비 등 옥외광고업무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다고 14일 밝혔다.
|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추진, 옥외광고업무 관련 기본역량,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했다.
심사 결과 용인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현수막 정비 건수가 지난해 대비 61% 증가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447% 늘어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불법현수막 상습설치구간을 지정·운영하고, 상습적이고 대량으로 설치하는 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로 불법스폰서 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인·허가시 불법현수막 처벌규정을 적극 고지하는 등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클린 사인의 날’을 지정하여 민·관 합동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정비 예산을 늘려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