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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화성시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살포·부착된 전단지, 벽보, 명함(현수막 제외)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수거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1가구당 1일 기준 2만원, 1개월 최대 30만원까지 매월 말일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시민으로, 단 기초수급자 및 지체장애인은 보상금 수령시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참여를 제한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는 50매당 5,000원, 전단지는 50매당 3,500원, 명함은 50매당 1,000원으로, 단위별로 묶어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매주 수요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적법하게 부착된 광고물, 아파트 등에 배포되거나 신문에 포함되어 배부된 전단, 실종 등 사고관련 전단지, 선거홍보물 등이며, 벽보의 경우 부착잔여물(테이프 등)까지 제거해 가져와야 지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건축과는 “지난해 7개월간 시행해본 결과 벽보 2만1천장, 전단지 26만장, 명함 37만장을 수거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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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13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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