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용남 의원(수원 병)이 대표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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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습지보전법’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를 매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습지주변관리지역에 생태계 교란생물을 풀어 놓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무면허 매립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태계 교란생물 방사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게 되었다.
2013년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가 현행법상 행정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택형으로서의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편차는 1년 이하의 징역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사처벌에 있어 비합리적인 차별로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문제되었다.
이에 김용남 의원은 징역 1년 당 벌금 1천만원의 비례성을 맞추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형벌의 비합리적인 편차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김용남 의원은 "형사처벌의 비합리적인 편차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지속적인 법정비로 위헌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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